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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을 합친 하이브리드카드의 인기가 뜨겁다. 지난 1월 15만명에 불과했던 카드회원수가 4월30일 기준 90만명을 넘어섰다. 카드사들은 앞으로 가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회원가입 유치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카드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하이브리드카드를 신청하기 전 유의사항을 반드시 체크하고 발급받는 것이 좋다.
하이브리드카드는 결제할 때 기본적으로 통장에서 잔액이 빠져나가는 구조다. 하지만 통장에 잔액이 모자랄 경우엔 최대 30만원까지 신용결제가 가능하다. 만약 통장에 15만원이 있는데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20만원일 경우엔 어떻게 될까. 20만원이 모두 신용결제로 이뤄진다. 따라서 개인 신용등급이 하락되거나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카드 결제날짜와 신용결제 금액을 꼼꼼히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연체이자율이 신용카드와 비슷하다는 점도 가입 전 체크해야 할 점이다. 현재 하이브리드카드는 연체율이 최대 30%에 달한다. 카드사별 연체이자 현황을 보면 ▲신한카드 23.0~24% ▲KB국민카드 23.5~23.9% ▲하나SK카드 24.0~29.9% ▲우리카드 23.0~29.0% 등이다.
하이브리드카드는 1인당 2장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하이브리드카드만 놓고 볼 때 2장을 신청했다면 매달 60만원까지 신용결제가 가능한 셈이다. 따라서 만약 2~3개월 동안 연체한다면 사용금액과 연체이자까지 더해져 수백만원의 빚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학생이나 소득증빙이 가능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자신의 소비패턴을 명확히 알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이브리드카드는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편의를 위해 금융당국이 허가를 내줬다. 따라서 대학생이나 소득증빙이 가능한 채무불이행자도 소득증빙 등이 가능하면 사실상 하이브리드카드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카드의 가입조건은 회사마다 다르다"면서 "내부규정에 따라 (카드발급 요건이) 인정되기 때문에 대학생은 물론 소득증빙이 가능한 채무불이행자도 발급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하이브리드카드는 소득공제율(30%)이 통장잔고로 결제한 금액에만 적용되고 신용결제분은 일반 신용카드처럼 15%만 적용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또 통장에서 바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처럼 할부기능도 없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7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