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운용한 기업 및 재계 인사들의 명단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이 해명에 나섰다.
27일 오후 대우조선해양은 보도자료를 통해 “파나마와 마셜군도에 3개의 해운 특수목적법인(SPC)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정상적인 사업목적을 위해 연간 사업실적을 외국환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해외법인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어 법인 설립이 탈세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3개의 해운 특수목적법인 중 2곳은 선박발주를 위해 파트너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했으나 상대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돼 지분을 전량 인수했다. 또한 나머지 1곳은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선주사의 재정상태 악화로 선박을 인수하지 못함에 따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다른 세계적인 해운선사처럼 편의치적국인 파나마 등에 해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해당국에 선박을 등록하고 운영한 것”이라며 “조세피난처에 보유하고 있다는 자산도 해운 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운항하고 있는 선박이 거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는 정상적인 해운업 운영을 위한 것으로 탈세와는 무관하고 편의치적국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다”라며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과 합작이나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의 과정에서 설립·청산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특수목적법인을 자주 이용한다”고 덧붙였다.
편의치적이란 해운업과 국제선박금융 시장에서 일반화된 관행으로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라이베리아, 파나마, 바하마, 마셜제도 등 비교적 규제가 적은 국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미국, 일본, 그리스 등의 해운선사들이 편의치적을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특수목적법인 설립 탈세와 무관
박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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