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주요 불건전영업행위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감시지표를 만들었다.
사전 예방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한된 검사 인력을 필요한 부분에 집중 투입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큰 ▲방카슈랑스 ▲편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퇴직연금 ▲대출모집 ▲약정금리 적용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계열사간 거래 등 9개 테마에 대해 구속행위와 불완전판매, 특별이익 제공 등 53개 감시지표를 개발했다.
감시지표를 분석해 해당 영업행위가 업계 평균 수준을 넘어서거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회사에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
개선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현장검사에 들어간다. 영업행위 감시지표 분석은 매분기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자료 입수와 분석, 처리 과정은 전산화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했을 경우 해당 업무를 영업정지 조치시키고 위반행위가 경영방침에 따른 결과면 대표이사 등을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시스템리스크 조기 포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리스크 계량평가모형도 새로 만들었다. 이는 거시경제변수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나리오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에 미치는 부실 위험도와 전염효과를 분석해 전체 시스템리스크 평가결과를 뽑아내는 감시체제다.
금감원, 금융회사 불건전 영업 사전에 잡아낸다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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