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번호·유효번호 결제시 '고객확인' 거친다
카드번호와 유효 번호만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주문시 고객에게 문자서비스 등으로 사전 확인하는 방식이 25일부터 시행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 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개인브로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런 보완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피자집이나 중국집 등 배달 업체의 경우 카드번호와 유효 기간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회원들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카드번호와 유효 번호만으로 결제할 경우 해당 고객이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맒했다.

이에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카드나 유효기간만 요구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결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