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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 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개인브로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런 보완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피자집이나 중국집 등 배달 업체의 경우 카드번호와 유효 기간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회원들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카드번호와 유효 번호만으로 결제할 경우 해당 고객이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맒했다.
이에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카드나 유효기간만 요구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결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