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업주 10명 중 8명 이상이 거래상황 보고 주기를 현행 월간에서 주간으로 단축시키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주유소 14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석유거래상황 보고제도 변경의 업계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의 85.6%는 거래상황 보고 주기 단축이 석유 불법유통 방지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다. 주기 단축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91.8%였다.
정부가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 추진 중인 자동보고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개를 내저었다.
자동보고 시스템 도입을 반대 또는 보류해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82.4%로 나타났다. 이들은 반대 이유로 '영업비밀이나 정보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33.9%)을 꼽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주유소들이 국가석유수급 통계를 매월 보고 중인 거래상황기록부를 오는 7월부터 주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했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판매량을 수시로 비교해 가짜 석유 유통을 근절시키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오히려 ‘단속 편의를 위한 행정 편의적 규제’(42%), ‘주유소에 부담만 가중하는 실효성 없는 대책’(39.9%)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가짜 석유 근절에 효과적인 대책으로 부정 유통 처벌 강화(26%), 유류세율 조정을 통한 유종 간 가격차이 축소(18.8%), 업계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18.3%), 노상검사 등 현장단속 강화(18.2%) 등을 제시했다.
주유소 92% "거래상황 주간보고 부담"
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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