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개발지원법은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투자선도지구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 법률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에 대해 규제특례·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지역개발지원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5개의 지역·지구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한다.
기존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광역개발권·지역종합개발지구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 등 2개 법률의 5개 지역개발제도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된다.
시·도지사는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지원, 지역발전 거점 육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동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민간투자 유치와 투자재원 확보 등 추진 여건이 마련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로 지정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략사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투자선도지구’를 도입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 추진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국토부는 2015년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대상지를 3개소 선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자체·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체계로 전환해 사업 효율화를 꾀하고, 낙후도가 심한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제정된 지역개발지원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12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의 복잡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자체·민간 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