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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몇 년동안 지속된 양사간 특허분쟁이 화해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12일(현지시간) 독일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다. 애플도 다음날 같은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다.
삼성전자는 항고를 취하하면서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피항고인인 ITC는 물론 (다른) 소송참가자인 애플과 협의했으며, 양쪽 모두 자발적인 소송 취하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항고 취하는 ITC의 (삼성 제품) 수입금지 명령이 유효하다는 의미"라며 항고를 취하했다.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공식적으로는 (삼성 제품의 수입금지 명령이 유효하다는) 애플의 지적이 맞다"면서도 "상업적인 의미로는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ITC 분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수입금지 제품들이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 구형 제품들이고 삼성전자는 이미 애플의 특허를 우회한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년여를 끌어온 특허 분쟁을 합의로 끝내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애플은 지난달 16일 구글과의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뮐러는 "만약 애플과 삼성전자가 어떤 종류의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론적으로 애플은 삼성이 침해한 것으로 인정받은 이른바 ′스티브 잡스 특허′와 관련, 추가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두 회사간 일정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