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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가 연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한 가운데 당초 건보료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상속·증여소득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맡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기획단)' 내부에서조차 상속·증여소득이 재산에 포함되는지, 소득에 포함되는지 심각하게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획단이 논란에서 비켜가기 위해 아예 이들 소득을 부과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지난 13일 개인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기획단의 건보료 개편안 모의운영 결과는 월급은 물론 연금·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등을 건보료 부과 대상에 넣고 소득이 없는 가구는 기본 보험료만 내는 방안이 골자다.
이 경우 과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의 건보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직장인 식구에 피부양자로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사람도 앞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건보료를 내는 방향으로 바뀐다.
개편안은 다만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있어 건보료를 내야 했던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부담을 크게 줄여줄 방침이다.
문제는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가 큰 틀인 개편안이 상속·증여소득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도 1회성 소득이라는 이유로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재산은 많지만 소득은 적은 사람들은 건보료를 피해갈 수 있다.
또 개편안이 건보료 재원 조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소득은 물론 자동차세나 주세·담배세 등에 또 다시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부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