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 건축물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사진=뉴스1

서울시가 계단식 베란다 햇볕·비를 가리기 위해 설치한 지붕 등 주거용 소규모 위반 건축물 문제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6일 서울시는 서울 중구 청사 브리핑룸에서 시민의 생활 불편과 민생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은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에 주로 설치되는 ▲계단식 베란다 새시 ▲비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소규모 시설들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주거용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위반건축물 약 10만건 중 주거 위반 건출물은 약 7만7000건으로 77%를 차지한다. 다세대·연립이 65%로 가장 많고, 다가구주택 14%, 단독주택 12% 등 순이었다.

위반 사례는 소규모 건축물이 대다수 였는데 10㎡ 미만이 전체 46%, 10~20㎡ 미만은 26%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건축허가·신고 없이 바닥면적이 증가한 무단 증축이 9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단 대수선이 3.8%, 무단 용도변경이 1.1%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새시·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있다.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개정 ▲행정지원 ▲제도개선 등의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 등으로 즉각 시정 불가 등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75% 감경 적용되는 '감경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시는 이달 중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조례개정안을 오는 9월 공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경 비율이 50%에서 75%로 확대됐지만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작된 시민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문구도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