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PFV의 디폴트에 따른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가 적법하며 사업 중단은 민간출자사들의 귀책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10일 PFV 및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출자사(원고)가 코레일(피고)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사업협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으로 코레일에 지급해야할 채무(2400억원)가 있음을 인정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PFV 및 민간출자사는 시공건설사 공모 방식을 통한 2500억원 전환사채 발행을 코레일이 방해해 실패했으며, 이로 인해 디폴트가 발생했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차 전환사채(2500억원) 발행 방법은 3차추가합의서 상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돼 있으며, 이사회에서 코레일 이사들이 시공권과 연계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신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부지 소유권말소 소송, 법인세 환급 소송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한편 코레일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부지를 회복하여 부채감축 등 재무구조를 개선함은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