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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앱 사용화면. |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택시조합)은 "지난 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1항인 유상운송금지 조항을 위반한 우버차량 운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택시업계가 우버택시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 등의 감독과 단속을 요구한 적은 있었지만 고발 등 직접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택시조합이 고발한 대상은 지난 9월25일 오후 렌터카 차량을 이용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운행한 우버차량 운전자다.
서울택시조합은 "현재 우버테크놀로지가 운영 중인 자가용자동차 콜 서비스인 '우버X'를 불법유상운송행위"라면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는 운수사업법 제81조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택시조합은 앞으로도 우버 등의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대응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