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편리한 금융 접근성을 통한 소비자 투자 효율성 증대를 위해 3건의 혁신 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의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는 미리 충전해 놓은 달러·유로 등 외화로 미국 등 해외 주식을 간편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3건의 혁신 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901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가 내세운 방향성은 편리한 금융 접근성을 통한 소비자 투자 효율성이다.

'외화 선불충전금 기반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는 NH투자증권·트래블월렛이 함께 한다. 트래블월렛은 해외에서 외화 결제 및 인출이 가능한 충전식 선불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기존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해외여행 뒤 남은 외화(달러·유로 등) 선불금을 원화로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39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2-14조 제1항에 근거,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소비자가 외화 선불금을 본인의 증권사 위탁계좌로 환급받고 이를 해외증권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외화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외화 환급' 관련 거래 한도를 준수해 해당 서비스가 환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거래 한도를 1회 1000달러(약 145만원), 1일 5000달러(약 724만원), 연간 1만달러(1448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신청서비스 이용 고객의 거래 절차를 간소화 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소액 외화자산을 활용, 외화증권 투자시 환전·재환전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미래세대 금융교육을 위한 맞춤형 예·적금 추천 서비스'는 선불충전금을 활용한 미성년 자녀의 용돈 관리 플랫폼을 제공 중인 '아이쿠가'가 나선다.

이번 지정을 통해 해당 플랫폼을 이용 중인 부모가 금리·우대조건 등에 따라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고 자녀의 명의로 대신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특례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제1호에 근거한다.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예금성 상품 정보를 비교·추천받을 수 있어 금융회사끼리 금리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른 금리 상승효과로 소비자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 엘포인트 플러스 신한통장 서비스(롯데멤버스·신한은행)는 롯데멤버스의 모바일 멤버십 마일리지 플랫폼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앱(애플리케이션)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신한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 이자를 지급하고 이용자가 가맹점 결제를 하고자 할 때 동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계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엘포인트 앱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는 신한은행 예금통장에 보관하고 발생한 이자를 이용자에게 귀속시키는 등 소비자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