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머니위크 임한별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머니위크 임한별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땅콩리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따라 임직원들에 대한 통신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전날 조 전 부사장을 포함, 대한항공 임직원들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미 한차례 통신기록을 압수했지만 이번에는 사건 발생 직후인 6일부터 최근까지 기간을 더 늘리고 압수대상 인원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제출받은 통신자료에 담긴 통화 시간과 날짜 등을 분석해 사전에 증거나 진술을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이 회사 측의 대응 과정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직접 지시가 없었더라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조 전 부사장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12시간가량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승무원들에게 거짓진술을 요구한 사실 등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사무장을 맡고 있던 박창진씨는 사건 직후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국토부가 자신을 조사하는 과정에도 회사 측 임원이 동석하는 등 사실상 모든 과정에 회사 측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