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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속영장 /사진=임한별 기자 |
‘조현아 구속영장’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만에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운항 중 항공기 항로 강제 변경, 승무원 폭행, 월권,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건 은폐·축소를 주도하고 사무장에게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이 증거 인멸에 직접 개입했는지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