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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내연녀’ /사진=뉴스1 |
'채동욱 내연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가정사를 발설하지 말라고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와, 법조계 친분을 이용해 사건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씨가 법조계 공무원들과 친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1400만원이라는 큰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우리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사도우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제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유흥업 종사자를 동원해 가사도우미와 그 아들을 협박, 채무를 면제받은 것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임씨는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 회피에 급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