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 /사진=이미지투데이
'2014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 /사진=이미지투데이

'2014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

2014년 연말정산과 관련,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가 15일 오픈했다. 사이트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가 제공된다.

근로자는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서는 소득공제 자료가 제공돼, 근로자가 이를 직접 출력하거나 전자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해당 소득공제 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항목이다.

한편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방식이 바뀌면서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이 줄고, 저소득자는 늘어난다.

국세청은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어느 해보다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인적공제 부문에서는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 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된다.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공제가 적용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세액공제율 15%로 통합 적용된다.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