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진=해당 사이트 캡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진=해당 사이트 캡처

‘2014 연말정산 달라진 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첫 개시일인 15일 많은 방문자로 폭주했으나 오늘(16일)은 원활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를 오픈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의 소득공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이트에 접속해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전자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연말정산은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의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월세 세입자는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 대상이 총 급여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중의 공제율이 30%로, 25%인 신용카드보다 높아 올해가 가기 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이용을 늘리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7일부터 모바일 앱 ‘연말정산 2014’를 개발해 배포했으며, 앱에서는 계산기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