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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사진=뉴스1 |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토록 하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발맞춰 공무원 정년연장을 포함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배경에는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사기 진작의 방안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공무원 정년은 65세까지 연장되고 60세부터는 급여를 1년마다 10%씩 깎는 식이다. 이는 2023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정년이 보장되면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반면, 구직난이 이어지는 젊은 층에서는 자리가 없다는 볼멘소리도 들려오고 있어 정부가 사회적 갈등 또한 어떻게 버무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