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남편과 과거 내연 관계였던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세상을 떠난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던 여성이 7년 전 불륜 사실을 뒤늦게 포착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개월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은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고 후 슬픔 속에서 유품을 정리하던 A씨는 남편이 생전 사용하던 세컨드 폰을 발견했다. 이 휴대전화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A씨는 "상상하지 못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7년 전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 직장 동료였던 여자와 2년 동안 내연 관계로 지냈더라"며 "당시 저는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 남편이 주말에 오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저 바빠서 그런 줄 알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휴대전화에는 입에 담지 못할 애정 표현과 함께 여행을 다닌 사진들이 가득했다. 심지어 남편은 A씨 몰래 상간녀의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내줬다.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는 A씨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서 따졌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 오히려 저를 비웃었다"고 전했다.

상간녀는 A씨를 향해 "벌써 5년도 더 된 일인데 이제 와서 왜 난리냐"며 "이미 죽은 사람 붙잡고 뭐 하는 짓이냐"고 되레 따져 물었다. 이후 A씨를 차단했다.


A씨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하지만 남편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제 가정을 무너뜨린 그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다"며 "남편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냐. 그 여자 말처럼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지 그리고 남편이 내준 오피스텔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남편이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또 부정행위가 오래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소멸시효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지급된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며 "위자료 액수의 참작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