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늘어나는 60세 이상 고령자 보험…'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면 큰 코 다친다'
#. A(65세·남)씨는 지난 2013년 B보험 상담사로부터 ‘간편심사’를 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보험에 가입한 후 6개월 뒤 그는 승모판막역류 등으로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B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A씨의 경우처럼 최근 60세 이상 고령자의 민원이 크게 늘어났다. 보험 분쟁이 3년만에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로 고령층의 생명보험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진 반면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 인식은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고연령자의 생명보험 분쟁조정신청건이 2011년 전체 생명보험분쟁의 6.1%(505건)에서 지난해 11.4%(1093건)으로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보험금지급 관련 분쟁은 2011년 331건에서 지난해 820건으로 늘었다. 계약 전 알릴의무위반 관련 분쟁도 같은 기간 23건에서 71건으로 급등했다.

고연령자가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절차가 간소화된 경우라도 계약 전 알릴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병력 고지를 정확히 하지 않거나 가입심사가 없는 경우는 사망보험계약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알고 가입하는 분쟁 등이 반복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광고와 상품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상품 가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가입 당시 병력 고지 등 아무 심사절차 없이 ‘무조건’, ‘누구나(직업 및 병력 불문)’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무심사 보험은 일정수준 이하의 사망보험금만 보장된다. 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은 보험기간이 종료됐을 때 납입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컨대 만기 5년의 무심사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이라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만기환급금 없이 해당 보험계약은 소멸된다.

‘보장보험’등 상품명을 오인해 질병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했으나 실제 보장내용이 질병보장 없이 재해·상해·사망을 보험금 지급내용으로 하는 상품도 있다.

또한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의 수령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에게 기왕 병력을 말했다 하더라도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전화 가입시에도 병력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간편심사’, ‘무(건강)진단’ 등 가입절차가 간소화됐다고 광고하는 보험 가입시에도 병력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 예컨대 약관에서 ‘암, 뇌출혈 등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갱신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 전 갱신 거절사유 유무를 약관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갱신보험료 인상폭은 가입 시에는 명확히 안내되지 않고 갱신 시에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갱신시점에 따라 보험료가 100%이상 인상되는 경우도 있다.

고연령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 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설계사에게 과거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고지 의무 위반”이라면서 “갱신 시점에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