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의 가맹사업법(가맹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다.

이때문에 프랜차이즈에 대한 예비창업자 인식이 나빠지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맹점주가 갑질 행위로 어려움이 받는 경우도 많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한 예비창업자가 브랜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동완 기자)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한 예비창업자가 브랜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동완 기자)

창업전문지 '창업경영신문'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갑질’에 가맹점주들은 항상 약자일 뿐이라는 인식으로, 가맹본부들은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전했다.
한 가맹본부 관게자는 “요즘엔 오히려 가맹점주가 갑”이라며, 가맹점의 통제가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털어놓았다.

창업경영신문은 특정 가맹점의 점주가 본사의 매뉴얼대로 따르지 않고, 이익을 조금 더 남기기 위해서 음식의 레시피를 임의대로 바꾸거나, 식재료를 다른 곳에서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보도했다.


소위 ‘블랙 프랜차이지(악의적 가맹점주)’들은 임의대로 행동한 후,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모든 원인을 가맹본부에게 돌리고 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사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다는 것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을 통해 함께 사업을 해나가는 것으로 가맹본부로부터 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 받고, 이에 대한 지원과 통제를 받을 것을 약정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사업성공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지원과 통제를 하게 된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일단 최우선적으로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통제에 따를 의무가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편람이나 교육을 통하여 제시한 경영지도와 통제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격이나 품질기준에 위배해서 임의로 가맹점을 운영 할 경우 가맹본부가 입게 되는 신용의 훼손이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통제에 따라야한다.

또한 운영교범준수의무가 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매뉴얼에 대해서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운영교범은 프랜차이즈시스템의 골간을 이루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각 가맹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단일한 외관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상품이 나서비스의 품질이 유지된다.

이 외에도 가맹본부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 계약 종료 후 영업상의 비밀 유지 의무,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금지,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등이 있다.

창업경영신문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관계는 신뢰를 기본으로 한다. "라며 "이러한 신뢰관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다할 때 유지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신뢰가 꼭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