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마트 화재' 경기도 양주의 한 마트에서 50대 여성이 계약금 5천만원을 돌려달라며 분신을 시도했다. /사진=뉴스1
'양주 마트 화재' 경기도 양주의 한 마트에서 50대 여성이 계약금 5천만원을 돌려달라며 분신을 시도했다. /사진=뉴스1
'양주 마트 화재'

경기도 양주의 한 마트에서 50대 여성이 분신 사망한 사건의 원인에는 계약금 문제가 걸려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1일 후 5시 10분쯤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 마트에서 50세 김 모 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김씨가 사망하고 1이 화을 당했다.

경찰은 "김씨가 마트를 인수하려다 중도금 문제로 계약이 불발된 후 계약금 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극단적인택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일 현장 감식을 마치고 김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