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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징역1년' /사진=임한별 기자 |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형량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 콘래드 힐튼(20)이 기내 난동 혐의로 징역 20년형에 처할 위기에 몰려 주목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항공보안법 항공기항로변경·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은닉과 강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객실업무담당 여모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국토교통부 조사 직후 여 상무에게 조사결과와 향후계획을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모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 누리꾼은 "인간 자존감을 짓밟았기 때문에 내린 판결이 고작 징역 1년"이라며 판결에 분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민심 역행한 절망스러운 판결. 형량이 지나치게 짧다"며 "검찰도 그렇고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라며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한편, 지난 4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콘래드 힐튼(20)이 기내에서 승무원들에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부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징역 20년형에 처할 위기에 몰렸다고 보도했다.
콘래드 힐튼은 2014년 7월31일 런던발 로스앤젤레스행 브리티시 항공에서 기내 난동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아오다가 연방수사국(FBI)에 자수했다.
힐튼은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손님들에게 막말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문은 FBI가 현재 힐튼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힐튼은 기소될 경우 연방교도소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