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2495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52조5824억원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했다. 당기순손실은 2조2061억원에 달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로 전환한 것. 현대중공업의 적자는 제조업에서도 유례가 없는 규모다. 웬만한 기업 같았으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정도의 실적악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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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현대중공업 |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까지 내려졌다. 이들은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현대중공업은 42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노조는 일단 1심 판결에 수긍했지만 당초 4년6개월 치를 아직 고집하고 있어 향후 그 부담은 6200억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해 친정으로 복귀한 이후 노사화합에 매진했던 권 사장. 설 전엔 노조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도 마련했다. 그런 와중에 인건비 부담을 안긴 이번 판결은 권 사장에게 힘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7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