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2일 세계 최고의 조선소이자 한국 조선업의 맏형 격인 현대중공업에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다. ‘3조원대 영업손실’, ‘통상임금 패소’라는 대형 악재가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때문에 현대중공업 사옥에 침묵이 흐르고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다.

이날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2495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52조5824억원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했다. 당기순손실은 2조2061억원에 달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로 전환한 것. 현대중공업의 적자는 제조업에서도 유례가 없는 규모다. 웬만한 기업 같았으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정도의 실적악화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
/사진제공=현대중공업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까지 내려졌다. 이들은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현대중공업은 42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노조는 일단 1심 판결에 수긍했지만 당초 4년6개월 치를 아직 고집하고 있어 향후 그 부담은 6200억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해 친정으로 복귀한 이후 노사화합에 매진했던 권 사장. 설 전엔 노조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도 마련했다. 그런 와중에 인건비 부담을 안긴 이번 판결은 권 사장에게 힘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7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