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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위크 DB |
김 씨는 “결제가 이뤄진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취소 요청을 했지만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가돼 눈 뜨고 2390원의 수수료를 손해 보게 됐다”며 “약 2년 전 최초로 모바일 티머니 서비스를 이용할 당시에는 수수료가 없었고 서비스 포인트까지 주며 가입을 유치했는데 이제는 선불식 모바일 교통카드에 한해서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선불식 모바일 티머니가 사용은 편리한 데 반해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대중교통이나 편의점 등에서 이용할 때 지갑을 꺼내지 않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지만 충전 시 일정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해서다.
선불식 모바일 티머니의 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인터넷 충전수수료가 조금씩 달라진다. 계좌이체의 경우 1만5000원 미만은 200원, 1만5000원 이상은 충전금액의 2%가 수수료로 적용된다. T-마일리지의 경우 충전금액의 3%, 티코인(T-coin)은 상품권에 기재된 수수료가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의 3.6%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현재 이용되는 교통카드 중 수수료가 부과되는 수단은 선불식 모바일카드가 유일하다. 플라스틱 교통카드의 경우 충전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후불식 모바일 교통카드 역시 사용내역 외의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불식 모바일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고객 사이에서는 ‘인터넷 충전수수료’를 두고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다른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데 오직 선불충전방식 사용자에게만 수수료 부담의무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결제가 이뤄진 직후 취소요청을 할 경우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점 역시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선불형 모바일 티머니는 충전 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며 “이는 폰빌 등 서비스업체에 지급되는 비용, 환불입금 시 계좌이체수수료 등 실제발생하는 비용을 해당서비스 이용고객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불청구형 모바일 교통카드의 가입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티머니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체크 및 신용카드, 국민 및 하나(구 외환 포함) 신용카드 사용고객에 한해 후불형 모바일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 외 다른 금융사의 거래고객은 해당 금융사 상품을 만들지 않는 이상 후불형 카드 이용이 불가능하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7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