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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요구에 받고 퇴거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기수가 된다. 퇴거의 요구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반복할 필요도 없다.
채무자가 채권변제를 받으러 집에 들어온 채권자에게 퇴거를 요구한 경우에 채권자가 불응하면 즉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채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사안의 개요
최근 필자는 ‘퇴거불응과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음악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이후 A씨가 B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보태주는 등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함께 두 달여 동안 동거도 하였다. 하지만 B씨의 외도에 의심을 갖게 된 A씨가 B씨에게 따지던 중 B씨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간 이후에 그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 다시 다투던 중 사건이 발생되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것을 의심하여 학원으로 찾아가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고 확인하고자 B씨의 퇴거 의사에도 불구하고 학원 안으로 들어갔고, 나오는 과정에서 B씨의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동기와 경위에 대한 이해 도와
피고인 A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필자는 우선 “퇴거불응과 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일련의 과정 중에 일어난 일로 형식상 강도죄에 해당할지언정 처벌가치가 없음”을 피력하였다.
즉, A씨가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를 참작할 때 A씨에게 ‘B씨의 퇴거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거나, 피해자의 현금을 강취한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죄가 성립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참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0만원 선고받고,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본 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도 어필하였다. 아울러 A씨는 B씨와 합의하여 B씨도 현재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사건 당시의 피고인 상태에 대한 치료감호소 감정결과 호소
더욱이 필자는 피고인 A씨가 사건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우울감과 불안감이 있었던 것도 알렸다. 치료감호소 감정결과 A씨가 범행 당시 사물변별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고,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내용도 전달하였다.
게다가 B씨도 인정하듯 A씨가 평소 남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성격이 아니고, 이전에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사건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사물변별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 A씨의 장기구금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피력하였다. 법인 2개를 창립한 A씨는 성실함과 열정으로 합산 매출이 400억에 육박하는 회사로 성장시켰는데, 장기 구금으로 인해 회사인력이 30%이상 줄고, 매출도 40%이상 급감하여 회사가 관련 업계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있기에 A씨의 회사복귀가 시급한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들과 함께 필자는 피고인 A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필자의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여 결국 피의자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사안의 개요
최근 필자는 ‘퇴거불응과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음악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이후 A씨가 B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보태주는 등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함께 두 달여 동안 동거도 하였다. 하지만 B씨의 외도에 의심을 갖게 된 A씨가 B씨에게 따지던 중 B씨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간 이후에 그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 다시 다투던 중 사건이 발생되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것을 의심하여 학원으로 찾아가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고 확인하고자 B씨의 퇴거 의사에도 불구하고 학원 안으로 들어갔고, 나오는 과정에서 B씨의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동기와 경위에 대한 이해 도와
피고인 A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필자는 우선 “퇴거불응과 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일련의 과정 중에 일어난 일로 형식상 강도죄에 해당할지언정 처벌가치가 없음”을 피력하였다.
즉, A씨가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를 참작할 때 A씨에게 ‘B씨의 퇴거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거나, 피해자의 현금을 강취한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죄가 성립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참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0만원 선고받고,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본 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도 어필하였다. 아울러 A씨는 B씨와 합의하여 B씨도 현재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사건 당시의 피고인 상태에 대한 치료감호소 감정결과 호소
더욱이 필자는 피고인 A씨가 사건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우울감과 불안감이 있었던 것도 알렸다. 치료감호소 감정결과 A씨가 범행 당시 사물변별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고,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내용도 전달하였다.
게다가 B씨도 인정하듯 A씨가 평소 남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성격이 아니고, 이전에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사건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사물변별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 A씨의 장기구금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피력하였다. 법인 2개를 창립한 A씨는 성실함과 열정으로 합산 매출이 400억에 육박하는 회사로 성장시켰는데, 장기 구금으로 인해 회사인력이 30%이상 줄고, 매출도 40%이상 급감하여 회사가 관련 업계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있기에 A씨의 회사복귀가 시급한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들과 함께 필자는 피고인 A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필자의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여 결국 피의자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 김광삼 변호사는 7년여 동안 검사 재직 후 현재 법무법인 더쌤(www.thessam.biz)의 대표변호사(상담 010-3680-3332)이자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과 교통사고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전문변호사로서 KBS, MBC, SBS, YTN, TV조선, MBN, JTBC, 채널A, 연합뉴스 Y 출연 및 패널로도 활동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사건들 중에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혐의를 뒤집어쓴 의뢰인을 위해 억울함을 벗길 수 있도록 입증하여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