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수백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여성 신체를 수백회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가 실형에 처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씩 취업하지 못하게 명령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사랑니 전문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 등지에서 여성 신체를 400회 이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지난해 7월6일 해당 치과에서 한 20대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신고당했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사랑니를 빼기 위해 엑스레이를 촬영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살짝 떴는데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자리에서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해 보니 불법 촬영물이 있었다"며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찍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준강간추행 등 여죄가 밝혀진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