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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증권사 5곳에 대한 발행어음 업무 인가 심사 중단 여부를 논의한 결과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안건심사소위원회(안건소위)는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 5개 사에 대해 심사 중단 여부를 논의한 결과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5개 사는 키움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이다.
앞서 금감원은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신청한 5곳 가운데 키움을 제외한 4곳에서 사법 리스크가 발견됐다며 심사 중단을 요청했었다. 금융당국이 정부의 정책 목표인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5곳 모두 심사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국은 심사를 진행하되, 향후 제재 수위에 따라 심사 중단 여부를 다시 판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4월 제도를 개편해 증권사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25%를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인가 신청을 재개한 바 있다.
증권사 입장에선 발행어음을 통해 자기자본의 2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중견·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모험자본에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모험자본 공급에 대한 의지가 높은 만큼 증권사에서도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발행어음 발행이 가능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인가받은 증권사는 2017년 이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