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횡령 및 원정도박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사진=머니투데이 DB
24일 검찰과 철강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상습도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장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장 회장이 외국에서 고철 등 중간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동국제강 해외법인에 실제 단가보다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손실처리하고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회장은 2013년 11월까지 수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카지노 여러 곳에서 800만달러(한화 86억여원) 규모의 도박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카지노 도박자금 중 절반은 회사에서 횡령한 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계열사 30개 중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장 회장 일가의 지분을 우량 계열사가 인수하게 한 후 계열사가 이익배당을 포기하게 하고 일가가 이익배당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장 회장의 횡령 규모는 200억원대, 배임 규모는 100억원대다.
앞서 장 회장은 1990년 마카오 카지노에서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산 바 있다.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도박·횡령 사전구속영장 청구
성승제 기자
2,652
공유하기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