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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탄원' /사진=뉴스1 |
'조현아 탄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22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회사의 오너로서 법질서를 무력화했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사무장을 징계하도록 했다"며 "책임이 매뉴얼을 미숙지한 사무장에 있고 자신은 정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말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가 무죄라는 점을 거듭 주장하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나 때문에 분노하고 마음 상한 모든 분들께 머리를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다가 피해를 당한 여승무원 김도희 씨는 지난 주말 조 전 부사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조 전 부사장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회사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사건 초기 대한항공이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교수직 등을 언급했다는 점 등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