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

영화 연평해전. 자료 = 공식 홈페이지
영화 연평해전. 자료 = 공식 홈페이지


지난 2002년 북한의 도발에 맞서 싸우다 목숨을 잃은 해군 장병들의 실화를 다룬 영화 '연평해전'이 개봉 5일만에 100만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연평해전 전사자 6명이 전사자예우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2연평해전을 수행하다 전사한 군인과 그 유족에게 전사자 기준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연평해전 전사자 6명은 현재 순직자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른 당시 사망보험금은 약 3000만~5000만원 정도였만, 전사자로 분류되면 약 2억5000만원을 받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평해전 전사자는 추가로 2억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2002년 당시 법령에는 전사한 군인에 대해 별도의 사망 보상금을 규정하는 내용이 없었던 탓이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통령령을 개정했고 2013년에는 대통령령의 규정을 적용한 법률이 제정됐다. 하지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아 연평해전 전사자 6명은 순직에 해당하는 보상만 적용 받았다. 최근 연평해전이 재조명되면서 13년 만에 전사자 예우 문제가 추진되는 셈이다.




영화의 배경인 제2연평해전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폐막을 앞둔 6월29일 오전 10시쯤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선제공격을 해 발생했다. 이 해전으로 우리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한편, 내일( 29일)13주기를 맞는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추모사를 낭독할 예정이다.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서 국방장관이 추모사를 낭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영화 '연평해전' 개봉 첫 날인 지난 24일 서울 용산 CGV에서 영화를 관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