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사진=박지원 페이스북 캡처
'박지원 의원' /사진=박지원 페이스북 캡처

'박지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9일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정치적 사유라고 보지는 않지만 항소심의 중대한 오심이라 판단하고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사법부를 존경했고 판결을 존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기민 총경과 생면부지였던 김석수씨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하고 오문철의 진술을 1건은 배척하고 1건은 신빙성을 부여, 유죄 판결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2012년 6월부터 3년2개월 간 지원해 준 국민 당원 동료의원 목포시민 변호인에 감사드리며 반드시 대법원에서 누명을 벗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