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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
'박지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사고 난 회사에서 돈 받을 정도의 바보는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하며 "이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당사자들이 돈을 주었다는 진술만 있지 그 어떤 증거도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부터 유죄 입증은 검찰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다"며 "대법원에서 결백을 입증하는 투쟁에 최선을 다해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