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방법'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가 시작됨에 따라 납부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산세는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을 보유한 경우 과세되는 세금으로,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농·수협, 편의점에서 가능하고 무인공과금기·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을 거치면 부과되는 각종 세목별 금액과 세율계산법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 위택스' 납부 서비스도 있다. 스마트 위택스는 위택스 회원으로 가입한 후 스마트폰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