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제헌절'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제헌절'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국경일이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해 국경일로 제정했다. 원래 제헌절도 다른 국경일처럼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 재계의 의견이 반영돼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2006년 주5일제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노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과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으로 지정됐다. 올해 법정 공휴일은 총 6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