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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사진=머니위크DB |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검찰에서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정 전 부회장을 22일 오후 2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새벽 12시50분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을 상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돈을 걷어 조성한 비자금으로 공무원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하도급 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부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검찰 청사를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5월20일 정 전부회장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정 전부회장의 비리에 대한 2, 3건의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건축사업분야에서 정 전부회장에 대한 추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