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통과(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머니투데이 DB
공동주택관리법 통과(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머니투데이 DB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제도는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자금조달 등을 포괄해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일부로 포함돼 공동주택관리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을 들어왔다.


더욱이 국민 대다수(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관리비·사용료 등 비용만 연간 약 12조원에 달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과 분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인 관리체계와 공동체 활성화를 포함한 각종 관리업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요구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능동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설치한다.

이 기구는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공사·용역 자문, 관리상태 진단 등 업무를 지원한다.


또 입주민 등의 공동주택 무단 증·개축 시 협조한 시공·감리자도 함께 처벌해 불법 개조를 방지하고, 방범 및 소방안전 교육기관을 확대키로 했다.

주택의 내구성 강화와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설계도서 보관 및 시설 교체·보수 기록·유지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해 하자관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비리가 관리소장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점을 감안,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 시 지자체를 통한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방안을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입주민들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한 활동을 권장하고, 필요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시행을 위해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