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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사진=머니위크DB |
이에 증권가에서는 ISA 및 비과세해외주식전용펀드 도입은 증권사의 자산관리시장 확보에 대한 도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ISA 가입금지, 해외주식전용펀드의 낮은 리스크 관리 기능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증권 전문가들은 소득 제한이 없다는 점이 국민들의 재산 형성을 도울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2015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가입대상으로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특정 가입자는 3년)이다.
편입상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예·적금, 펀드, ETF, ELS·DLS다. 세제혜택은 상품간, 기간간 손익 상계 후 순소득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된다.
예·적금에서의 절세 효과는 낮은 금리로 인해 미미하며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손익 상계 효과 및 절세효과가 없다. 때문에 해외투자 ETF와 ELS·DLS를 위한 계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증권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다. 자산관리시장에 대한 증권사들의 도전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강승건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2005~2008년 펀드 붐에서는 은행이 판매 채널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혜를 받았지만 ISA에서 는 증권사의 선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과세해외주식전용펀드 도입= 해외상장 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오는 2017년 12월31일까지 가입할 경우 3000만원 한도로 10년 동안 매매 및 평가 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부여한다.
가입대상 제한도 없고 10년 비과세라는 매우 매력적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리스크 관리 기능이 활성화에 제약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 계좌가 아닌 상품의 개념이기 때문에 펀드 매입 후 투자 지역 변경이나 차익실현 후 재매입과 같은 리스크 관리 기능이 없다. 따라서 처음 매입 후 10년 동안 한 펀드를 유지하거나 일정 기간(10년 내 매도 시)의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 애널리스트는 “최근 해외 직접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과 직접투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 을 감안할 때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라며 “증권사들의 상품 제공 능력을 감안할 때 증권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