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강신명 경찰청장. /사진=임한별 기자
'경찰청장' 강신명 경찰청장. /사진=임한별 기자

'경찰청장'
최근 발생한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 이후 몰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몰카의 생산과 소지, 판매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신설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경에 장착된 몰카와 같이 카메라의 모습이 띄지 않는 몰카, 즉 변형된 몰카에 대해서는 생산과 판매·소지 등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기본적으로 그런 것(몰카)은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몰카가 폐쇄회로(CC)TV 용도로 쓰이는 등 필요한 영역이 있거나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한다"며 "세부적인 부분은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몰카 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워터파크와 같은 전국의 대형 물놀이 시설이나 찜질방 등 몰카 취약 시설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215명을 전담 배치하고 그 외 물놀이 시설에도 여성·청소년수사팀 2643명을 잠복 근무하도록 했다. 여성 탈의장이나 샤워장 등에는 여경을 배치하고, 여성 형사들의 비노출 잠복도 늘리기로 했다.


경찰은 몰카 촬영범이나 영상 유포자가 신고로 인해 검거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몰카 신고 제보시 최대 20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