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사진=임한별 기자
'박원순 아들' /사진=임한별 기자

'박원순 아들'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주신 병역법 위반 고발시민모임'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모임은 시민 100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박주신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척추 MRI가 주신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주신씨는 지난 2011년 9월 공군에 입대했으나, 사흘 만에 허리통증을 호소했고 자생한방병원에서 디스크 판정을 받아 4급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쳤다.

이 후 병역 기피 논란이 일자 주신 씨는 2012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다시 MRI를 찍어 공개했고 "두 곳의 MRI 사진이 동일인의 것"이라는 병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일부 전문의들은 자생병원에서 찍은 주신 씨의 MRI 사진은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MRI 사진은 주신 씨가 지난해 영국 유학을 위해 촬영한 가슴방사선 사진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의혹을 제기한 의사 7명을 고발했다.

이후 박 시장은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오히려 의사들이 법정에서 판단을 받겠다고 나서 8개월째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