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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인분교수'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년 동안 제자를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인분 교수' 장모씨(52)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장씨의 제자였던 피해자 A씨는 "2010년부터 장씨 밑에서 일했는데 2013년부터 폭행이 시작됐다"며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슬리퍼로 따귀를 때리는 건) 밥 먹듯이 이뤄진 일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폭력의 도구로서) 인분과 호신용 스프레이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가해자들은 A씨를 야구방망이로 때리다가 A씨의 피부가 피멍이 들다 괴사해 병원까지 가게 되자 가혹행위 방식을 바꾸는 차원에서 인분을 동원했다.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우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봉지 안에 뿌리기도 했다. 실제 장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에는 해당 가혹행위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A씨는 처음에는 가해자들이 24시간 감시한데다 1년에 딱 명절 때 하루만 고향 집에 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부모님에게서 오는 전화도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게 하거나 녹음을 시켰다.
계속 맞게 되니 머릿속이 바보가 되는 것 같았다고 A씨는 말했다. 무엇보다 각서를 쓰게 해 도망가면 1억 3000만원을 물어내도록 해 도망칠 수 없었다고 A씨는 밝혔다. A씨의 가족까지 피해를 입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사건이 경찰로 넘어간 뒤 가해자들이 보인 행태에 더욱 분노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처음엔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고 거만하게 굴다가 경찰서에 가서야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집에 찾아와 “죄송하다. 합의해 달라”고 했다.
그러더니 나중엔 장씨가 "3대 로펌에 했으니(변호를 맡겼으니) 생각 좀 해보시라"고 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진정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