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이태원 살인사건'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더 존 패터슨(35·구속)이 오는 23일 16년 만에 국내에 송환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4시4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패터슨을 국내로 송환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를 통해 미국에서 패터슨의 신병을 인계받은 검찰은 현장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패터슨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겨진 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공소 유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가 맡는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쯤 이태원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6)와 함께 대학생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드워드 리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약 7초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화장실에 있던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리와 패터슨에게 각각 살인죄, 증거인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패터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리에 대해서는 1998년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확정 판결했다.


이듬해 A씨의 부모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서 재수사를 받던 패터슨은 1999년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결론내리고 2011년 12월 그를 기소했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공조해 2011년 5월 패터슨을 미국에서 검거했다. 당국은 패터슨을 범죄인인도 재판에 넘겼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패터슨은 미국 법원에 인신보호청원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를 기각했다. 패터슨이 이의신청서를 내며 국내 송환이 다소 늦어지는 듯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돼 패터슨을 송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은 이 사건의 최종적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송환으로 무려 16년 이상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을 해결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부모의 가슴에 쌓인 오랜 한도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