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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사진=이미지투데이 |
'근로장려금'
국세청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올해 118만 가구 976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세청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워킹푸어'에게 세수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오늘(25일)까지 지급 완료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 2009년 신설돼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10만원가지 지원하는 제도다.올해 총 지급 규모는 역대 최대로 전체 수혜가구도 지난해 75만가구에서 165만가구로 크게 늘었다.
지급은 근로장려금이 가구당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한명당 50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2500만원(맞벌이 기준) 미만으로 재산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 실제 수급가구의 평균 연 소득은 938만원(월 평균 78만원)이고 재산은 6500만원이었다. 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96만원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올해 118만 가구 976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세청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워킹푸어'에게 세수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오늘(25일)까지 지급 완료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 2009년 신설돼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10만원가지 지원하는 제도다.올해 총 지급 규모는 역대 최대로 전체 수혜가구도 지난해 75만가구에서 165만가구로 크게 늘었다.
지급은 근로장려금이 가구당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한명당 50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2500만원(맞벌이 기준) 미만으로 재산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 실제 수급가구의 평균 연 소득은 938만원(월 평균 78만원)이고 재산은 6500만원이었다. 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96만원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