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약 79억 9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근 '영치금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79억9115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밝힌 이번 달 수시 재산 공개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 재산공개는 지난 4월2일부터 5월1일까지 신분 변동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이 신고한 재산은 대부분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퇴직자 재산상위자 3인은 윤 전 대통령,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탄핵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79억9115만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신고한 74억8112만1000원보다 약 5억1000만원 늘어난 것이다.

토지는 3억90만2000원을 신고했는데 김 여사 명의의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임야, 창고용지, 대지, 도로 등을 합한 금액이다. 부동산 평가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억9568만9000원보다 약 500만원 늘었다.

건물은 윤 대통령 부부 사저인 김 여사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19억4800만원으로 신고됐다. 대지 지분 26㎡(약 8평)와 건물 164㎡(약 50평)로, 이번에 가장 많이 늘어난 재산이다. 지난해 말 15억6900만원에서 3억7900만원 증가했다. 예금은 총 57억4224만9000원인데 그중 윤 전 대통령 명의는 6억6369만4000원, 김 여사 명의는 50억7855만5000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윤 전 대통령의 6억3228만6000원, 김 여사의 49억8414만6000원 등 총 56억1643만2000원의 예금보다 늘어난 것은 급여소득에 따른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모친은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했다.

앞서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영치금 계좌 번호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