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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범위를 주택담보대출(LTV) 수준인 60%로 제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임대사업자들이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예방 대책과 관련해 임대인들은 "역전세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임대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022년 말부터 본격화한 전세사기 사태 이후 임차인 피해에 대한 공론화는 활발했지만 임대시장의 또 다른 축인 임대인의 고충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반환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를 열고 20여명의 임대인들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법률'(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 등을 시행했다.
경실련은 해당 정책들은 한계와 부작용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피해자 인정 여부에 따라 지원 정도의 차이가 크다 보니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실제 사기인지, 단순 역전세인지 구분이 쉽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신축매입임대 11만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고가 매입으로 시장의 분양가 상승이 우려된다"며 "기존 비아파트의 시장 회복과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기업 진출시 임대료 상승이 자극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대인 "차등 적용·퇴로 필요"
경실련은 전세사기 근본 대안으로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사전 가입 의무화, 보증한도에 LTV 60% 비율 적용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 측 토론자로 참석한 장석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경기 하락기에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전세사기 등 시장붕괴로 이어졌다"며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된 전세반환보증을 폐지하거나 보증한도를 60%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임대인들은 LTV 60%로 보증한도 축소 시 역전세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 가입 비용이 일방에 전가되면 오히려 임대인들이 보증제도를 회피할 거란 우려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한 임대사업자는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등 비선호 지역은 법적 문제가 없어도 임차인들이 들어오기 꺼려해 공가가 많은 상황"이라며 "실제로 LTV 60%가 시장에 적용된다면 임대인 반발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대인 측에서는 단일화된 보증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 회장은 "현재 전세보증 제도는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금 반환보증'과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보증'으로 이원화돼 있어 혼란을 유발한다"며 "동일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단일화해 명확한 책임구조 속 신뢰할 수 있는 계약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임대사업자들은 '상생의 정책'을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현금 유동이 되지 않으면 모든 사업이 무너진다. 임대사업자의 반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퇴로를 열어달라" "전세사고 발생 시 모든 보유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불가 정책은 또 다른 전세사고를 발생시키므로 가입 기준을 조정해달라"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