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요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더 올랐지만 지급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지난달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반면 지급 요건은 더욱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이직 전 1년6개월간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2년간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또 한 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됐던 구직활동 증빙은 매주 또는 2주에 1회 하도록 기간을 단축했고 구직활동 요구도 2주에 1회에서 매주 하도록 강화했다.

만약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2개월 동안 지급을 제한하고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기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 /사진=이미지투데이
'실업급여 지급 요건' /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