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연봉'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 성격의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근거로 산출되는 각종 수당에도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지엠(GM) 직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해당 연초에 지급액이 결정되고 해당 연초에 정해진 지급액이 변동되지 않은 채 고정돼 그해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매월 지급되는 방식의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및 직장단체보험료의 경우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본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한국GM은 2000~2002년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일률적으로 지급해온 상여금을 인사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업적연봉 형태로 전환하고 조사연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계산해 지급했다.

그러자 한국GM 사무직 직원들은 2004년 3월~2007년 2월까지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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