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신체감정을 추진했으나 주신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재판부는 신체검사를 감정의들의 감정 결과로 대체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양승오(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2차 공판에서 감정의들이 주신씨의 기존 자료에 대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각각 추천·합의한 의학 전문가 6명은 주신씨가 공군, 연세 세브란스병원,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 3개 등 기존 자료를 비교 감정했다. 현재 감정서는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감정서 공개 여부는 감정의의 의견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주신씨는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으로 모두 채택됐으나 박 시장 측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시장 측은 검찰·병무청 등이 병역 의혹을 허위로 판정한 만큼 다시 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 주임과장 등 7명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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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