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생한 체불임금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80%가량은 근로감독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와 체당금, 소송 지원 등을 통해 해결됐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월 기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는 26만9502명으로 체불임금은 1조1884억원에 달했다. 1인당 체불액은 441만원으로 지난해(453만원)보다는 2.7%(18만원) 줄었다.
체불임금을 주요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6.5%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19.1%, 도소매·음식숙박 13%, 사업서비스업 9.9%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41.4%에 달했다. 영세업체인 5인 미만 사업장이 27%로 그 뒤를 이었고 30~100인 미만은 19%, 100인 이상은 12.6%를 점유했다.
고용부가 해결한 체불임금은 9430억원으로 올해 발생한 총액의 약 80% 수준이다.
45%인 5419억원(27만명)은 근로감독관들이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지도했고,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5만4214명에게는 체당금 2647억원을 지급했다.
또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10만9000명의 체불임금 소송(소송가액 7761억원)을 지원해 1364억원을 회수했다.
아울러 체불 신고사건 5만342건을 사법처리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기성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상습·악덕 체불사업주 등 총 22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악덕·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엄정 조치하고 상습 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와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권리 구제 지원팀을 47개 전 관서로 확대하고 민간 전문 인력도 187명을 보강한다.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지원,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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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