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체불임금'

올해 발생한 체불임금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80%가량은 근로감독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와 당금, 소송 지원 등을 통해 해결됐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월 기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는 26만9502명으로 체불임금은 1조1884억원에 달했다. 1인당 체불액은 441만원으로 지난해(453만원)보다는 2.7%(18만원) 줄었다.

체불임금 주요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6.5%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19.1%, 도소매·음식숙박 13%, 사업서비스업 9.9%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41.4%에 달했다. 영세업체인 5인 미만 사업장이 27%로 그 뒤를 이었고 30~100인 미만은 19%, 100인 이상은 12.6%를 점유했다.

고용부가 해결한 체불임금은 9430억원으로 올해 발생한 총액의 약 80% 수준이다.

45%인 5419억원(27만명)은 근로감독관들이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지도했고,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5만4214명에게는 체당금 2647억원을 지급했다.

또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10만9000명의 체불임금 소송(소송가액 7761억원)을 지원해 1364억원을 회수했다.


아울러 체불 신고사건 5만342건을 사법처리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기성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상습·악덕 체불사업주 등 총 22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악덕·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엄정 조치하고 상습 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와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권리 구제 지원팀을 47개 전 관서로 확대하고 민간 전문 인력도 187명을 보강한다.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지원,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