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달라진 점'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은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가령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지난 한해 근로소득자 본인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도 총 사용액보다 늘었다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작년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가 됐다.

한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없는 기부금 명세와 안경, 교복 구입비 등은 납세자가 공제 자료는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한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 /사진=뉴스1
'연말정산 달라진 점' /사진=뉴스1